심평원, 청구오류 안내서비스 개선

반송 사유별 상세내역 세분화, 68항목→143항목

2017-01-02     윤종원 기자

청구오류에 대한 반송 사유가 세분화 되지 않아 요양기관이 반송원인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 1월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청구오류 안내서비스' 개선에 나섰다.

예를 들어 청구서의 명세서 건수, 금액과 명세서의 건수, 금액의 합이 같지 않을 경우 기존에는 청구서에 기재된 명세서의 건수 또는 금액만 표시했지만 올해부터는 실제 명세서 건수 및 금액의 합까지 안내한다.

주요 개선내용은 △청구오류 발생사유 자동 분석 기능 추가 △반송 사유별 상세내역 세분화(68항목→143항목) △청구오류 유형별 안내문안 자동 생성 등 요양기관이 반송 원인을 쉽게 인지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편의성 향상에 역점을 두었다.

심평원은 이번 안내서비스 개선을 통해 연간 약 2천만건(2016년도 11월말 기준) 발생되는 반송 건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이번 청구오류 안내서비스 개선은 사전점검 서비스와 더불어 요양기관의 청구 정확도 향상과 불필요한 행정낭비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요양기관 청구오류 방지를 위한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