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의료기기 분류 신설에 반대

의협, 무자격자에 의료기기 준하는 기기 허용으로 부작용 발생 우려

2016-12-21     윤종원 기자
미용의료기기를 정의하고 안전관리 규정 등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자칫 무자격자가 의료기기에 준하는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부작용 발생에 따른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의거해 사용목저과 사용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이미 등급분류가 돼 있는 만큼 미용기기를 별도 분류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가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기 분류에 있어 치료목적과 미용목적 두 가지 방법으로만 분류하기에는 기기별 적응증이 다양해 단순 분류가 어려우며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류의 기준 또한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기존 의료기기에서 출력 및 위해성 발생 가능성만을 낮추었다고 해서 의료기기로의 사용을 위해 개발된 기기가 순수 미용목적용의 기기로 둔갑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외적 아름다움을 위한 피부·미용 시술들은 대부분 위해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의료행위의 영역에 속하며, 순수 미용목적이라는 이유로 기기의 성격을 미용기기로 다시 분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선진국에서도 미용기기를 별도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도 달라 의료기기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