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프랙틱은 의료행위다
의협 범의료계 비대위, 비의료인에 자격 부여 추진에 반발
2016-12-06 윤종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일방적으로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사 자격 허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대한의사협회의 참여를 요청했다며 그 저의를 의심했다.
의협은 “카이로프랙틱 행위가 척추 등 신체의 기본골격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이 이뤄지는 명백한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또한 “국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된 침습적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한다면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의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카이로프랙틱은 의사의 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의료인들이 도수의학회와 재활의학회를 통해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의료인에게 침습적 의료행위를 허용하기 위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원칙이 무엇인지 제발 심사숙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