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청, 식품용기 및 포장 재질 2가지 추가

7일부로 식품공전 일부 개정고시

2004-10-07     최관식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공전 제6.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중 합성수지제의 재질별 규격에 폴리에테르에테르케톤(polyetheretherketone: PEEK), 폴리락타이드(polylactide, polylactic acid: PLA)를 신설하고 10월 7일부로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 시험방법 일부를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4-78호)했다고 밝혔다.
식의약청 관계자는 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재질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이 개발됨으로써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잔류성분 등으로 인한 식품포장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식품공전 일부를 개정고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