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연금공단, 한미약품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국회 보건복지위 김광수 의원 악재성 공시 과정 불법 여부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 주문

2016-10-10     최관식 기자
한미약품의 임상시험 환자 부작용 늑장보고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천5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한미약품 투자 손실에 대해 국민연금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전북 전주시갑)은 10월10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투자손실이 한미약품의 불공정 거래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만일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국민연금은 신속히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악재성 공시가 나온 9월30일 기준으로 공교롭게도 국민연금의 한미약품 지분율이 2.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위탁 운용사들이 사전 정보를 미리 알고 처분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공적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사전정보를 이용해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했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문형표 이사장에게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국회에 보고하라고 말했다.

한국증권거래소와 국민연금에 따르면 8월4일 기준 국민연금은 한미약품 지분의 총 9.7%인 101만5천444주를 보유(7천억여 원 규모)하고 있다.

한미약품 임상환자의 사망 사실에 따른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은 계약이 종료됐다는 악재성 공시로 인해 9월29일 62만원이던 한미약품의 주가는 10월5일 45만7천원으로 거래일기준 3일 만에 26% 하락했고 국민연금도 1천500억원대의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10월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한미약품의 보유 지분이 종전(8월17일) 9.78%에서 7.10%로 2.68%포인트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악재 공시 전날인 9월29일 카카오톡을 통해 기술계약 해지 공시가 30일에 있을 것이라는 정보가 유통됐다는 의혹이 있는 등 위탁 운용사들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에 의심이 커지고 있는 점을 들어 김 의원은 문형표 이사장에게 신속한 사실관계 파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