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을

제도 도입에 대한 실효성 부족, 간호사 신고 필요
윤종필 의원,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인상도 주문

2016-10-04     윤종원 기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과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인상에 대한 주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새누리당)은 10월4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적정수준의 간호사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윤 의원은 “심평원이 운용하고 있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실효성이 적다”며 “임상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지만 현장 투입에 이어지지 않아 지역별 종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윤 의원은 “간호인력 확보을 위한 확고한 정책 의지를 가져 달라”며 “특히 지방중소병원의 경우 간호공급 적정성 확보를 위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손명세 심평원장은 “간호사 대비 환자수 기준으로 제도 변화를 연구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가 전체 입원료의 25%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간호 질 향상을 위한 수가현실화를 강조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한 수가가 인상됐지만 현장 체감이 적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