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피부과의사회, 대법 앞 1인시위
"의사도 구강진료 가능?", 의사도 치과영역 진료 가능 판결
2016-09-05 박현 기자
이 자리에서 피부과의사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관점으로 피부과에서 진료가 가능한 치과영역에 진출하겠다고 언급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이하 의사회) 김방순 회장은 대법원 판결에 항의를 하며 대법원 앞에서 9월5일 오전 8시부터 무기한 1인 피켓시위를 시작했다.
김 회장은 "최근 치과의사 보톡스 판결에 이어 프락셀 판결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민들 일반 상식에서도 말이 안되는 판결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당 판결은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향후 피부암 등 피부질환의 조기진단을 놓쳐 국민건강 훼손을 자초하는 판결이다. 이에 대한 부당함을 재판부에게 알리기 위해 무기한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