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근로자 파견관계' 항소심 승소

청소용역업체 근로자 26명 '근로자 지위확인' 등에 대한 항소 기각
재판부 “병원과 청소용역업체 근로자간 근로자 파견관계 인정 안돼”
“청소용역업체에 작업수행·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이 존재하기 때문”

2016-07-20     박현 기자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이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과의 근로자 파견관계 여부에 대한 재판에서 승소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지난 7월13일 전남대병원 청소용역업체 근로자 26명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원심과 같이 기각했다.

재판부는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과 병원 사이에는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파견법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은 병원과 청소용역업체는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그 실질은 근로자 파견에 해당된다며 파견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은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직접 고용할 의무가 존재한다며 지난 2014년 1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병원이 청소용역업체 근로자의 근무시간·작업방법 및 순서·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병원이 하는 등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여 청소용역업체가 작업수행상의 독립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청소용역업체 근로자의 숫자 및 근로자 편제를 병원이 정하고 있고, 도급비를 근로자의 임금·4대 보험·부가가치세 및 용역업체의 이윤 등 항목별로 산정해 지급하는 등 사업경영상의 독립성도 전혀 없으므로 도급관계가 아니라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청소업무 점검을 하는 것은 청소용역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요구하는 절차로서 병원이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교육 및 훈련·작업·휴게시간·휴가·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이 전적으로 청소용역업체에 있다”며 “청소용역업체가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이 병원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