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국회사무처, 4월28일자 의안접수현황

2016-04-28     최관식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4월27일(수)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제명을 ‘아동의 복지증진과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국가기관 등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폐지하고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종합적 수행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을 위한 아동복지진흥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