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의료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국회 회기 종료로 일괄 폐기돼 제20대 국회 재제출 위한 절차"
2016-06-07 최관식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제19대 국회 회기 중인 2014년 4월2일 제출됐던 법안이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됨에 따라 제20대 국회에 재제출하기 위한 절차”라며 “법제처에서 총 68개 법안을 5월23일자로 일괄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그 가운데 의료법 등 14개 법안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제34조 제1항에서 현행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간으로 확대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제34조 제5항에서 원격의료만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운영을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의무화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췄다.
이와 함께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의료전달체계 왜곡 방지와 의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격의료 대상 환자를 제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하고 있다.즉,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병의원이 없는 도서·벽지 주민은 동네의원을 통해서만 원격의료를 이용할 수 있지만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와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의 경우 병의원 원격의료 이용이 가능하다.
의료법 개정안은 또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책임을 면책하는 원격의료 시행 시 면책범위를 정하고 있다.이밖에 원격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