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 관리 보존 시설 장비 고시

병원협회, 고시제정안 검토의견서 5월27일까지 접수

2016-05-23     윤종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제23조제2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회원병원들에게 안내하고 5월27일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받는다.

고시제정안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 관리자는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자의무기록의 생성·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야 한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한 장비도 필요하다.

주기적으로 안전하게 백업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백업저장장비와 잠금장치가 구비된 보관장소도 세부사항으로 규정했다.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전자의무기록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고시는 8월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