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 관리 보존 시설 장비 고시
병원협회, 고시제정안 검토의견서 5월27일까지 접수
2016-05-23 윤종원 기자
이에 대한병원협회는 회원병원들에게 안내하고 5월27일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받는다.
고시제정안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 관리자는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자의무기록의 생성·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야 한다.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한 장비도 필요하다.
주기적으로 안전하게 백업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백업저장장비와 잠금장치가 구비된 보관장소도 세부사항으로 규정했다.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전자의무기록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고시는 8월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