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방문의료행위에 과태료

2005-09-21     윤종원
경기도 의정부시는 20일 관할 기관에 신고없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행위 등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의정부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4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 이 조례안은 그동안 노인정, 경로당, 직장 등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이뤄진 방문의료 행위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없이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순회진료 등을 할 경우 1차 적발시 각각 1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보건소에 의료행위 사실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 보건소나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최고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