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자동 휴·폐업 규정 6개월로 연장

의협, 지속적인 건의로 의료현실 반영한 법령 개정

2016-01-09     박현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지난해 12월23일부터 기존 의료기관 미운영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휴·폐업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6개월로 연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된 것과 관련 의협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의료기관의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의료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금번 법령개정으로 연수,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더라도 최대 6개월까지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기존의 3개월 초과 시 의료기관 휴·폐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아 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폐업·휴업 신고) 제3항

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해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의협은 의정합의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인 의료기관 자동폐업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규제가 완화된 만큼 앞으로도 원활한 의료기관 운영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등을 발굴해 정부에 건의함으로써 열악한 의료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