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 가진 국민은 건보료 납입 의무
일본에서 태어나 재외국민으로 생활하다 한국 이주해 주민등록한 사례
2015-08-17 병원신문
제주지법 행정부(허명욱 부장판사)는 강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520여만원 대의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월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로 이주해 주민등록을 한 이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고 보험료를 낼 의무가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보험료를 징수한 것은 적법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국민건강보험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며,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국내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모든 병원비를 부담하는 등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강씨는 1936년 일본에서 태어나 재외국민으로서 생활하던 중 2009년 4월 8일 한국으로 이주해 주민등록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10월 9일 뒤늦게 강씨에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부여하고 토지와 주택, 자동차를 근거로 건강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9년 10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