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최저 수수료율 적용을
의료기관 공공적 기능 수행 등 감안, 적격비용 차감대상에 포함시켜야
2015-07-30 윤종원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7월30일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병협은 의료기관을 적격비용 차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도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타 업종의 경우 인상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만,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수가 통제로 그 부담을 고스란히 안아야 한다.최근 몇 년간 수가인상률도 1%대에 머물러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액에도 못미친다.
만일 가맹점 수수료 증가액을 수가로 보전시키기 위해서는 약 15% 이상의 수가인상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병원의 95% 이상이 민간 의료기관으로 당연지정제 하에서 국민의 건강 보호를 사명으로 생각하며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해온 점,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진료를 다한 점 등을 인정해 병원을 적격비용 차감 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최저 수수료’로 책정해야 한다.
병협은 “적격비용 산정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등 환경변화에 따른 수수료 인하와 적격비용 시 미비점 보완 및 현행 신용카드 가맹정 수수료 체계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적격비용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마케팅비용 및 위험관리비용 부담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한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협의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