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기준 쉽게 풀었다
심평원, 국민눈높이에 맞춰 338항목 정리작업 진행
2015-06-22 윤종원 기자
심평원은 지난 3월부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전문의학 용어 및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을 조사·선정해 치료재료 급여기준 338항목에 대해 정리 작업을 진행해 왔다.
또한, 지난 5월에는 5개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전문 의학용어 해석 △‘소정 행위료’ 또는 ‘별도산정’ 등 건강보험 용어 해석 △고어적인 표현이나 의학약어 이해 등에 대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치료재료 급여기준 쉽게 풀어쓰기’에 반영했다.이번 사업은 급여기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습적인 문구를 급여기준 고시원문의 형식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쉽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반영하였고, 전문의학 용어는 설명을 통해 관련 급여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쉽게 풀어쓰기’ 사업을 통해 심평원에서는 심사기준, 요양기관에서는 진료기준이 되는 '치료재료 세부사항 고시(급여기준)'전문내용이 좀 더 쉽게 전달됨으로써 급여기준 사용자(국민, 요양기관 종사자, 정부) 간 원활한 소통으로 심사평가 업무의 이해도 및 접근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요양기관 종사자 및 일반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치료재료 급여기준 쉽게 풀어쓰기’를 e-book 형태로 홈페이지(www.hira.or.kr / / 정보 / 건강의학정보 / HIRA e-book) 및 요양기관 포털 시스템(www.hira.or.kr / 요양기관업무포털 / 심사정보)에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