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지난 구급차 운행금지

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로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5-04-20     최관식 기자
9년 지난 구급차 운행금지 등 구급차 제도개선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월28일자로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로 시행규칙에서 구급차 운행연한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환자에 대한 적극적 처치가 가능하도록 장비 기준을 정비했다. 또 이송 중 처치 상황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급차 내 CCTV 설치·관리 기준을 제정하는 등 병원 이송 시 응급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월20일 밝혔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출고된 후 9년이 지난 구급차의 운행금지 및 구급차 최초 신고·허가 시 3년 이내 차량만 가능하다.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서는 △환자생체징후모니터링장비(환자감시장치) 확충 등 차량 내 응급처치 장비 기준 개선 △구급차 운행·영상기록장치(일명 블랙박스) 및 영상정보처리기기(일명 CCTV) 설치 기준 마련 △구급차 요금미터장치 설치 대상 및 기준을 명확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안전문화 확산 기조에 발맞춰 구급차 차체뿐만 아니라 내부에 탑재되는 장비까지 시의성있게 개선하는 등 시행규칙·구급차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구급차에 대한 안전성과 이미지를 제고, 응급의료 이송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구급차의 기준·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5월29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