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 등 접수

국회사무처, 3월30일 최동익 의원 대표발의안 포함해 총 17건이라 밝혀

2015-04-01     최관식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3월30일(월)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최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