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발생 서맥, 심박기거치술과 치료대 인정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2015-03-31 윤종원 기자
△간 이식 및 신 이식 전에 시행한 심근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Myocardial SPECT)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인정하지 아니했다.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essential thrombocythemia)과 동반된 폐성고혈압에 투여된 볼리브리스정(성분명: Ambrisentan) 및 파텐션정(성분명: Sildenafil)은 식의약처 허가사항 및 고시를 초과해 투여돼 인정을 안했다.△주로 야간에 발생한 서맥으로 시행한 심박기거치술 및 재료대는 인정했다.
△허혈성심질환의 심실세동에 의한 심정지에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ICD)-삽입술 및 재료대는 불인정했다.△long QT syndrome에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ICD)삽입술 및 재료대는 인정했다.
△정신과 약물 복용 중 실신 주호소로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에서 심실빈맥/심실세동(VT/VF) 유발되어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ICD)-삽입술 및 재료대는 인정하지 않았다.한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조혈모세포이식분과위원회는 총 281건을 접수하고 208건에 대해 인정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72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