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폭행사건의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창원 폭행사건 관련 성명서 발표

2015-03-03     박현 기자

지난 2월27일 오전 9시에 창원의 종합병원에서 환자 보호자가 이 병원 소아청소년과의사의 멱살을 잡고 얼굴 등을 마구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김재윤)는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창원 사건은 경찰조사 결과 생후 11개월 된 자신의 딸이 구토증세로 진료를 받았지만 설사가 계속되는 등 병이 낫지 않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폭행을 당한 소아청소년과의사는 전치 4주의 중상에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청과의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에 빈도와 심각성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응급의료를 행하는 의료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제외하고는 의료인들이 응급상황 이외의 장소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국회에 수 차례 발의된 의료인 폭행방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유사한 폭행사례가 늘고 있으며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은 매일매일 신변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폭행사건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엄중한 법적처벌을 해야 할 것이며 향후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생명을 위협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 처벌하는 법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끝으로 “중상을 입은 소아청소년과 선생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며 환자의 건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 땅의 모든 의료진이 안전하게 본연의 의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