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활성화, 선택분업 추진 불쏘시개
서울시의사회, 최동익 의원 개정안 발의에 성명서 발표
2015-02-02 윤종원 기자
"의약분업 이후 의사가 환자의 증상과 상태를 고려해 약을 처방했음에도 조제 과정에서 임의로 약이 변경되는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으며, 불법 변경 조제 이외에도, 처방약에 일반약을 끼워 파는 등의 위험한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무분별하게 대체 조제 활성화를 허용하는 것은 아예 의약 분업을 파기하자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심평원의 행정력 소진과 세금 낭비, 환자의 불편과 약화 사고의 위험성, 추가적인 비용만 부담될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자는 국가의 노예가 아니며, 지금도 아픈 몸을 이끌고 병․의원과 약국을 오가게 만든 의약분업은 15년간 환자들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끊임없이 고통 받게 하고 있는바, 처방 조제 일원화를 통하여 비용 부담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정책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대체조제 활성화는 경솔한 판단으로 결국 의약분업 제도의 강력한 재평가와 국민선택분업 쟁취에 강한 불쏘시개가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