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올 하반기에 건보 편입

조충현 보험급여과 서기관 "2월말 시행될 건보지원사업에 의료기관 많은 참여 당부"

2015-01-29     최관식 기자
▲ 조충현 서기관
오는 2월 말부터 시행될 금연치료 건강보험지원사업이 올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 제도권에 본격 합류할 전망이다.

조충현 보험급여과 서기관은 1월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오는 2월25일부터 시행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활용한 금연치료 지원사업이 올 하반기 건강보험 급여항목 편입을 염두에 두고 본격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화는 법령 개정과 수가개발, 해당 의약품 등재 등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나 돼야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조 서기관은 설명했다. 그는 6월 경이면 금연치료 급여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1월27일부터 금연치료 의료기관 등록이 본격화 된 가운데 28일 현재 약 2천곳 가까운 곳이 등록을 마쳤다. 현재까지는 치과의 비중이 가장 높고 이어 의원과 한의원 순이며, 병원급 의료기관도 약 50곳 정도가 등록했다고 조 서기관은 밝혔다.

그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종별과 상관없이 단일한 수가로 진행될 것”이라며 “많은 의료기관이 환수 등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는데 초기모델은 환수에 대한 고민 없이 심플하게 단일 모형으로 갈 것이며 종별가산제와도 무관하게 운영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연은 예방적 사업성격이 있고, 또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다. 따라서 통상 급여처럼 대응하기 어렵다”며 “약제가 남용될 여지도 있고 본인 참여의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두 번으로 제한했으며 평생 몇 번으로 할 것이냐는 부분은 정리가 필요해 이번에 내용을 담지 않았으나 급여화할 때는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의료인과 함께 보조상담자로 간호사를 포함하도록 한 것은 급여화할 경우에도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 서기관은 밝혔다. 이 경우 간호조무사는 제외된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협의체(직능단체, 보건소, 학교)에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차등수가제와 관련해서는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의 큰 틀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차등수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

또 금연치료가 ‘치료’냐 ‘관리’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의도 분명하게 내리지 못한 가운데 진찰과 상담수가를 모두 인정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상담의 경우도 심층상담과 기본상담 수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는 얘기도 있고 종별에 따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상담자가 의사냐, 간호사냐에 따라 수가를 달리 매길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충현 서기관은 “워낙 변수가 많아서 종합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기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이 참여해 급여화에 앞서 충분한 사례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