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 응시자격 확대, 청부입법 논란

야당 의원들, 김희정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해명 요구

2014-07-10     윤종원 기자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의무기록사 응시자격 확대 법안’이 인사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특정대학의 특혜를 위한 청부입법 의혹”이라는 지적과 함께 “다수의 학생들이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 국민의 소리를 들을 것”을 권고했다.

김희정 후보자는 청부입법에 대한 질의대 대해 부인하면서 “법안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복지부 등과 당정협의를 통해 발의한 것으로 여러 의원실로 제안이 들어갔으나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발의했다”고 답변했다.

박혜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개정안이 112개 대학에서 크게 반발하고, 복지부가 부산디지털대학교에 응시자격을 인정한 후 신입생 수가 급증해 대학의 등록금 수입이 늘었다”며, “그에 비해 수업은 응시자격의 최소기준 시수만 하고 학교실습도 하지 않는데 의무기록을 제대로 실습하지 않으면 환자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과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법안 개정으로 혜택보는 대학이 부산디지털대학교 한 곳이므로 청부입법 의혹이 있고, 다수가 반대하고 있으니, 국무위원으로서 교육의 공공성과 공익을 위한 차원에서 여러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유승희 여성가족위원장도 청부입법 의혹에 대한 소명을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희정 후보자는 청문회 내내 “이번 개정안은 공명정대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며 불편 부당하지 않게 입법활동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