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권력의 정부와 복지부는 꿈을 깨라

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2014-06-13     박현 기자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제2차 의정합의안을 깨고 입법예고를 한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기준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복지부장관 고발 등의 대응을 시사하자 복지부는 담당자인 모 과장이 진화에 나서 '의협이 정부인가?', '변호사 자문결과 5곳 가운데 3곳이 모법개정 없이 가능하다고 답했다'는 등의 행정부 공무원으로서는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망언을 했다.

애초 의료는 전문가와 당사자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다. 더구나 의료계 전체의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사안을 정작 의협과는 사전논의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의정합의를 깨면서도 복지부 자문 변호사들에게만 묻고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현 정부와 복지부가 그저 일방통행식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보겠다는 뜻이다.

더 황당한 것은 그나마 자신들의 법률자문 5곳 가운데 3곳만 찬성을 했고 그것을 발표하는 담당공무원 스스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까지 첨언을 했다는 점이다.

나머지 두 곳에서는 분명 상위법령인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견해를 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입법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행정부 과장이 정면으로 무시를 하겠다는 인터뷰를 한 것이며 논란이 있어도 밀어붙이겠다는 의사까지 표현한 것이다.

이런 식이면 행정부에서 전권을 휘두르는 독재 국가로 회귀하면 될 것이지 뭐 하러 4년마다 그렇게 공을 들여 국회의원 선거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의협은 정부인가?'라고 물은 그 과장에게 우문현답과 동시에 공개적인 질문을 하겠다.

'현정부는 국회의 입법권을 접수하려 하는가?'

무소불위 권력의 환상에 빠진 현정부와 복지부는 권력의 헛된 꿈에서 서둘러 깨어나길 바란다. 

 2014년 6월12일

대한의사협회 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