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와 한방 요양급여비용 6월 중 결정

건정심, 2015년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계약 사항 보고

2014-06-03     최관식 기자
보건복지부는 6월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다.

이번 수가계약에서 병원(병협), 의원(의협), 약국(약사회), 조산원(간협), 보건기관은 공단과 계약이 체결됐으나 치과(치협)와 한방(한의협) 요양급여비용은 6월 중 건정심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2014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병원은 1.7% 인상에 합의하면서 2천819억원의 추가재정이 투입되고, 의원은 3.0% 인상하면서 2천399억원의 추가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 밖에 약국은 3.1% 인상하면서 732억원, 보건기관은 2.9% 인상하면서 34억원, 조산원은 3.2% 인상하면서 6천만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건정심은 201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를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예산제출 일정 등을 고려해 2015년도 보험료율, 보장성 계획 등을 6월 중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요양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은 의원의 외래초진료는 420원 증가(1만3천580원→1만4천원), 본인부담액은 200원 증가(4천원→4천200원)했고 병원의 외래초진료는 250원 증가(1만4천370원→1만4천620원), 본인부담액은 100원 증가(5천700원→5천800원)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래진찰료는 100% 본인부담으로 본인부담액은 300원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