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조 파업 철회할 듯
중노위 직원중재안 수용
2005-07-23 윤종원
이번 중재안은 23일 0시를 기해 노사간 합의안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중노위는 이날 중재위원회를 열어 ▲임금 총액 공공부문 3.0%, 민간부문 5.0% 인상 ▲토요외래 진료 1천인 이상 25% 이하로 축소, 300인 이상 50% 이하로 축소 ▲ 월 1회 무급 생리휴가 부여 등의 재정안을 마련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지난 7일 직권 중재 회부 이후 15일동안 노사간 합의 타결을 당부하고 자율교섭 기회를 줬으나 노사가 임금 인상과 생리 휴가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중재안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