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두 2군전염병추가, 인수(人獸)공통전염병 정의 신설

복지부, 전염병예방법개정안 입법예고

2004-09-29     전양근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으로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수두를 제2군전염병으로 추가하여 정기예방접종 대상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인수공통전염병’을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전염병으로 새로 정의하는 등의 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10월 6일까지이다.

전염병예방법개정안은 또 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염병관리심의위원회를 질병관리본부에 두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장, 국립검역소장 및 국립식물검역소장 등이 전염병병원체를 수입 또는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해 전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전염병에 생물테러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을 추가했으며소독의무 시설의 관리자가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하는 벌금을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전환토록했다.
<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