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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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사라진다
  • 정은주
  • 승인 2005.07.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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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병원-종합전문으로 개편하는 등 5개 의료제도 개선안 발표
의료기관 종별에서 종합병원이 빠지고 의원-병원-종합전문병원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평가와 응급의료기관평가를 통합해 민간독립기구가 평가업무를 관장하게 되며, 비영리법인 의료기관간에 존재하는 세제상의 차등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서비스육성협의회 및 전문분과협의회의 논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개 의료제도 개선과제를 선정,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5개 의료제도 개선과제는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세제 합리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구축, 의료기관평가 통합, 보건의료정보화 기반 마련 등이다.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은 현재 의원-병원-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등 4단계 구조를 병원과 종합병원을 통합해 의원-병원-종합전문병원 3단계 구조로 개편한다는 내용이다. 종합병원을 종별구분에서 폐지하고 필수 진료과목 및 전속전문의 규정도 폐지해 종합병원이 기능중심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병원과 종합병원을 통합할 경우 불필요한 필수진료과목이나 전속전문의 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진다는 점에서는 병원계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병원과 종합병원의 종별가산율이 다른 점 등 수가관련 측면에선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조만간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을 새롭게 책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 역할도 바뀔 전망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특정진료과목을 중심으로 한 기능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며, 전문병원과 요양병원, 재활병원 등이 종별구분에 포함된다. 종합전문병원은 대형화,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교육기능 수행 등을 위한 적정기준도 정할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전문병원의 자격기준도 현재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혀 42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모두 종합전문병원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세제 합리화는 비영리법인간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세제상의 차등을 개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비영리법인이지만 설립형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등으로 구분되며, 특히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의 경우 같은 병원일지라도 공공법인 수준의 세제혜택이 있으나 의료법인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개선하다는 것.
재단법인병원과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을 현행 50%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학교법인 수준인 100%로 조정하는 방안과 기부금 손금산입도 기부금의 5%에서 5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세제부분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앞으로 논란이 따를 전망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의료기술이 의료시장에 조기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구축해 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의료기관평가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을 통합하고 민간독립기구가 평가업무를 관장하도록 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의료의 질평가를 단계적으로 시도해나간다는 게 복지부 구상.
그동안 의료기관평가 기관을 둘러싸고 논란이 돼 왔으나 독립민간기구로 "의료기관평가원(가칭)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송재성 차관은 "의료기관평가의 객관성과 독립성, 결과에 대한 신뢰성 등을 확보하고 시설과 인력중심의 평가에서 의료의 질까지 평가하기 위해선 독립기구의 설치가 불가피하다"며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e-health 기반을 마련해 IT기술을 활용, 진료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도 세워져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문제를 포함해 8개 검토대상 과제를 확정하고 각 과제별로 세부 로드맵을 작성, 연말까지 최종확정하고 가칭 보건의료정보화의 촉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제정할 예정이다.

이같이 협의된 5개 과제는 법률개정 작업을 통해 최종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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