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선택진료제 개선작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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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선택진료제 개선작업 착수
  • 정은주
  • 승인 2005.07.21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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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산정기준, 선택진료의 자격기준 등 개선
일부 진료과목의 경우 선택진료의사만 있고 일반의가 없어 환자가 어쩔 수없이 선택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나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격의사 중에서 80%만 선택진료를 할 수 있다는 규정 등으로 인해 선택진료제도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정부가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1일 과천 시티홀에서 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해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선택진료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선택진료의사의 자격기준과 의사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돼 왔다”며 “선택진료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택진료제도의 경우 그동안 전체 진료과목을 대상으로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하도록 돼 있어 특정 진료과목의 경우 모든 의사가 선택진료의사로 배치돼 있어 일반진료의를 선택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선택진료의사의 자격기준은 전문의 취득후 10년, 조교수 이상이지만 해당자 중에서 80%만 선택진료를 하도록 규정해 자격에 부합하면서도 선택진료를 할 수 없었던 20% 의사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검사나 마취,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등 진료지원과의 경우 병원의 진료체계상 주진료의사가 선택진료의사를 지정해줄 수밖에 없어 환자가 의사를 직접 선택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자 복지부는 선택진료제도의 개선작업에 착수하게 된 것.

일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오는 11월까지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선택진료 의사의 자격을 현재보다 강화하되 자격이 되는 의사에 한해선 선택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전체 진료과목별로 80% 지정하던 것을 진료과목별로 지정하는 방안, 선택진료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개선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료수가 및 병원의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선택진료제도를 실시중인 병원은 종합전문요양기관 100%(42개)와 종합병원 27.7%(66곳), 병원 0.7%(5곳) 등으로 전국 1천49개 병원 중 113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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