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업 재개, 처벌 수위 및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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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휴업 재개, 처벌 수위 및 범위 확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4.03.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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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 "선의의 피해자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처분 여부 결정"
▲ 곽순헌 과장
“법 위반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채증자료를 근거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3월10일 1차 집단휴업 참여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던 정부가 의정이 극적인 대화국면을 맞으면서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의정 간 대화가 최종 결렬되거나, 집단 휴업 재개 움직임을 보인다면 처벌 수위 및 범위는 다시 올라갈 전망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3월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1차 집단휴업 참여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 “주동자와 단순 가담자에 대한 분리 대응 원칙 아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심한 검토를 거쳐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 과장은 “정부와 의사협회가 대화를 재개한 이상 단순가담한 민초의사들의 경우 3월24일 2차 집단휴업이 철회된다면 대부분 처분 대상에서 배제될 것입니다. 다만 주동자의 경우 나라의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취지에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지울 것입니다. 이 역시 2차 집단휴업 재개 여부와 관련해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전국 254개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채증자료 분류작업이 진행 중이며, 애초 3월21일까지 처분을 완료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날 오후 3시 정홍원 총리 담화문 발표 이후 서두르지 않고 대응하기로 방침을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곽순헌 과장은 총리 담화문 발표 이전에 기자들과 만났을 때는 “5천991개 휴업 의료기관이 모두 처분 대상은 아니다”라며 “형사고발까지 가야되는 사안인 만큼 보건소 차원에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선량한 단순 가담자까지 처벌할 의사는 없고 정상참작도 감안하고 있다”고 덧붙여 총리 담화문 발표와 무관하게 주동자 중심의 처벌 의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곽 과장은 총리 담화문 발표와 무관하게 주동자에 대한 처벌 의지에는 변함이 없지만 주동자급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여부와 함께 처벌수위 역시 행정처분까지만 갈지, 형사고발까지 갈지는 향후 의협의 반응을 봐서 결정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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