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통보제 따른 부당확인건(금액) 감소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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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통보제 따른 부당확인건(금액) 감소 뚜렷
  • 전양근
  • 승인 2004.09.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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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통보건수 대비 부당확인비율 2002년 절반, 허위청구신고포상 월142건
진료내역(수진내역)통보제에 의한 요양기관의 부당확인 사례 및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수진자(진료)내역신고제도’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진료내역 통보 4,349만4천건(비용14억155만원)에 부당확인은 52만7,518건에 50억466만원 이던 것이 2003년 통보건수는 6,864만천건(비용 11억2,277만원)으로 57.8%나 증가했으나 부당확인에선 63만4,291건에 31억1,811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더욱이 2004년 7월말현재 진료내역 통보 1,330만3천건(2억1,757만원) 가운데 부당확인은 80,435건 7억159만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5월 통보(서면 및 인터넷 통보 포함)에 따른 7월말까지의 추진실적임을 감안해도 감소세가 뚜렷함을 알수 있다.
통보 건수 대비 부당확인 건수 비율에선 2002년 0.012%에서 2003년 0.0092%, 2004년 7월말 현재 0.006%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공단의 진료내역통보제(2001년 2월까지는 수진내역통보제)는 수진자의 진료내역을 통보하여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해 유형별로 확인함으로써 진료내역조작, 진찰료부당청구 등을 조사하는 제도이다.

한편 올 1월부터 진료비 허위청구 신고 포상제가 실시에 따라 2분기까지 6개월간 854건 신고에 624만6천원이 지급돼 건당 평균 포상금이 7313원에 해당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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