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병원계 이슈와 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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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병원계 이슈와 정책 전망
  • 병원신문
  • 승인 2014.01.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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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
1. 머리말
국내 의료계와 의료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2014년에는 보다 본격적으로 사회 이슈가 될 전망이다. 그 동안 일각에서 부문적으로 제기되어 온 시장경쟁체계에 기반을 둔 새로운 의료정책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그 핵심사항이 될 것이다. 의료서비스시장이 가진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그 동안 국회 입법화 실패 등  ‘제도적 진입장벽’에 막혀 있던 정책안(의료법인 M&A, 원격의료 등)이 새로운 국면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과거 정부에서도 ‘의료체계의 개혁’을 위해서 법안개정을 노력한 적이 있지만 빈번히 국회에서 법제화하는데 실패하였다. 따라서 2014년 한해에도 의료를 둘러싼 영리법인화, 원격의료제도 등에 대한 찬반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현재 의료산업을 전략적으로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정부 입장과 의료서비스 특성상 형평성과 접근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의 입장의 차이는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14년 한해에는 국내 앞선 통신망(ICT)을 기반으로 한 국내 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보다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의약품, 의료기기, 초고속통신망과 IT를 기반으로 의료IT산업 및  다양한 관련 산업이 활성화가 의료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뒷받침 되었을 때 타 의료산업은 건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4년 한해에는 국내 보건의료관련 정책은 IT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의료기관 경영주체의 자율적 경영구조의 개선여건을 마련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흡수 및 합병(M&A),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B2C 원격의료가 가능한 개정의료법이 제시되면서 의료계(개원가)와 정부 간의 갈등구조가 사회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의료기관 2014년도 경영전망

□ 환자동향   
심사평가원의 '2013년 분기별 진료비통계지표'에 의하면 2012년 1월 기준으로 2013년 연말까지 의료이용 주요지표인 내원일수는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2014년도에도 급격한 증가세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료기관 종별 수지증감률을 살펴보면 종합병원은 전년도 대비 평균급여비의 감소하였고, 대형병원인 BIG5 병원도 환자의 정체형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경기불황에 따른 환자수 감소가 지속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3년 진료비통계지표'에는 병원의 환자수가 정체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추세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 밖에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도 병원의 내원환자수와 수지에 일정부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부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필수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분류하고, 4대 중증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건강보험 ‘필수 급여’에 포함시키는 정책방안을 내 놓았다. 기존에 암, 뇌, 척추질환에만 적용되던 MRI 검사를 심장질환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환자의 생존율에 개선 효과가 큰 고가 항암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2013년 10월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14년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MRI․PET 등 영상검사, ’15년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16년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가 순차적으로 급여화 정책방안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필수적 의료서비스로 평가항목도 3년마다 재평가를 통해서 필수급여로 전환하거나 본인부담률을 조정할 방안이다. 이 밖에 새로 개발된 신의료기술은 선별급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급여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의학적 필요성이 낮으나 환자부담이 높은 고가의료, 임상근거 부족으로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의료 중에서 치료효과가 있는 항목은 선별 급여키로 방침을 발표하여 병원경영에 영향이 예상된다. 이 밖에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소위 ‘3대 비급여’에 대해서는 정부는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내 놓을 예정인데, 이 경우 비급여 비중이 높은 대형병원의 경영에 부의 영향력이 예상된다.

□ 선택진료비
병원의 선택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의 17.2%로서 종합병원은 37.0%, 병원급은 11.2%로 나타났다. 병원의 선택진료비가 병원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병원별로 차이가 있지만, 진료수익 비중에서 6.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선택진료제도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환자의 의사선택권은 유지하되, 현행과 같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청구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환자들이 부담하는 선택진료비에 대한 폐지 될 경우 의료기관의 보전방안으로 병원별 상이한 가산율을 적용하는 방안, 건보공단과 환자본인이 공동으로 부담(co-payment)하는 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의 경우 둘 다 병원의 수지에 부의 영향력이 예상된다. 
 

□ 상급병실료
2013년도 국내 의료기관 총 59,497개소 중에서 11%(6,275개소)가 상급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는 35%, 종합병원은 28%, 병원은 19%가 상급병상을 운영 중이다. 그 동안 상급병실 이용 환자들의 큰 불만사항은 본인이 원치 않은 상급병실이용자의 경우와 의료기관이 비용대비 수익이 높은 상급병상을 유인요인 및 서비스 질적인 측면에서는 병원마다 편차가 크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병원의 상급병실료 문제점은 입원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연계되어 있다. 이 쏠림현상으로 입원실 부족현상으로 해당병원에서 환자들이 상급병실을 원치 않은 경우에도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사례가 문제화 되었다. 2014년도 발표될 상급병실료 제도개선안은 상급병실기준 상향조정이 유력한데, 기존 상급병실료 개선대안이 구체적으로 시행될 경우 병원의 경영 수지상 부의 영향력이 예상된다.    

□ 입원환자 간병료
건강보험공단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한 입원환자는 전체 조사대상 의료기관의 1/3 수준인 3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간호인력의 수급개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병인 역할분담 및 병동운영의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한 간병서비스의 개선대책을  내놓고 있다. 현재 간병제도 개선을 위해서 상급종합병원(2곳), 종합병원(7곳), 병원(6곳)을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의 문제점은 간병서비스 제공자를 간병인에서 간호인력으로 변경한 것으로 현행 병원 간호인력의 수급을 2~3배 추가적으로 확보가 요구된다. 따라서 간호인력 수급 대책도 추가로 마련되어야 하지만, 충분한 간호인력 공급부족으로 2014년 한해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 원격의료

보건복지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그 범위와 향후 추진 계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10월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 동안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의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으며,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도 환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 개념으로 일부 시범사업 병원에 한해 시행할 수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진단하는 것은 물론, 처방전 발행까지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를 만든 것이다. 의사는 간이 소변검사나 체온측정기, 전자청진기, 혈압 측정기 등을 활용해 환자의 건강정보를 파악하고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해 우선 1차 의료기관 중 원격진료를 희망하는 의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원격진료가 허용되며, 대상 환자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거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병의원이 없는 도서, 벽지 주민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국내 의료인 단체에서는 국내는 해외와 진료여건이 다르고, 환자 안전과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원격진료를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2014년에도 원격의료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이슈는 계속될 전망이며, 의료계에서 원격진료는  치료활용보다는 예방과 모니터링 분야에 제한한 원격의료가 도입이 예상된다.     


3. 맺음말
2014년 한해에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와 관련한 정책변화가 병원계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쏠린 전망이다. 왜냐하면 의료기관의 영상기기(CT, MRI, PET) 검사 수가의 인하,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및 경기악화 등의 환경변화가 병원수지에 많은 마이너스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2014년도에는 민간병원이 대다수인 국내 의료공급체계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병원수익의 보전부문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 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진료원가를 기반으로 건강보험 수가에 편입될 경우 대다수 병원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상급의료기관의 선택진료제, 상급병실료 차액지급 등 해당 항목이 보장성이 강화되면 경영악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다각도의 경영대책이 요구된다. 이 밖에 정부가 연말에 발표한 원격의료의 제도, 의료기관의 M&A, 법인의료기관의 자법인을 통한 투자활성화,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등을 둘러싼 논쟁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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