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병원 지역거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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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병원 지역거점화
  • 정은주
  • 승인 2005.07.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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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방의료원법 제정에 따라 향후 계획 밝혀
앞으로 적십자병원과 지방의료원이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이 법에 따라 특수법인 형태로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며,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적십자병원과 지방의료원 등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근거법률을 제정·공포하게 됐다"며고 향후 지방의료원법 운용계획 등을 이같이 밝혔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형태는 공기업에서 특수법인으로 되며, 회계도 기업회계에서 의료기관회계 기준을 따르게 된다. 설립은 통합 또는 분원을 둘 수 있으며, 사업영역은 기존 의료사업에서 앞으로는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외 법에 규정된 6개 사업으로 구체화된다.
이사의 수도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자를 포함해 7인 이상 11인 이하로 법률로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도 법률을 따라야 한다.
이외에도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우수인력이 지방의료원의 진료업무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지방의료원이 의료기관 및 대학 등과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규정이 법에 마련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앞으로 지방의료원을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외의 전염병 및 주요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이나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보건의료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적십자병원과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발전시킨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의료원의 운영진단 등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중인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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