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안정화 대책 2년 7개월간 1조6,400억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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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안정화 대책 2년 7개월간 1조6,400억원 절감
  • 전양근
  • 승인 2004.09.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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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재정흑자 1조 3,700억원 예상, 2005 국고지원율 35%로 축소, 야간가산시간 조정 1천4백억원 절감
2001년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대책 추진이후 지난해까지 2년7개월간 진찰료·처방료 통합 6,050억원 등 모두 1조6,434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중 건강보험 재정은 2001년 2조4,088억원의 당기적자에서 2002년 7,607억원의 당기적자로 적자폭이 두드러지게 축소됐으며 지난해 1조794억원흑자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는 1조 3,700억원의 흑자가 달성될 것으로 전망돼 흑자전환 및 흑자기조 유지의 상당부분은 요양기관 급여기준 및 제도변경을 통한 재정절감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간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열린우리당 의원 공동요구 자료에 의하면 재정안정화대책 추진과제별로 △진찰료·처방료 통합 6050억원(2002년 2,889억원, 2003년 2,491억원) △진찰료·조제료 차등수가제 2,223억원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조정 1,455억원 △주사제 처방료·조제료 삭제 3,775억원 △일반의약품 비급여 확대 2,931억원 등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추진사항은 2001년 7월부터 진찰료와 원외처방료를 통합해 새로운 진찰료를 신설, 진찰후 원외처방발행여부에 관계없이 통합된 진찰료를 산정했으며, 한달동안 의원 약국 등의 의사, 약사 1인 당 진찰횟수(조제건수)에 따라 진찰료(조제료)를 차등 지급(예 150건초과 : 50%)하는 차등수가제, 진찰료 등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조정(평일 18시(토요일 13시)→평일 20시(토요일 15시)),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처방료 삭제, 의약품 급여제한 및 종합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확대 등이다.
재정안정 종합대책의 골간은 수가·급여구조 개선을 통한 지출억제, 정부 재정지원 확대, 연차적 보험료 인상 등 재정수지구조 효율화로 2003년 당기흑자를 이루고 2006년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하는 것으로 사실상 수가인하효과가 있는 급여비 절감 등으로 재정운영 목표를 달성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재정안정을 제도적으로 뒤받침하기 위해 제정한 "건강보험재정안정화특별법"에서 명시한 지역보험재정 50% 지원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은채 담배부담금을 제외한 2002∼2004년도 순수 국고지원율이 37∼38%에 그친데다 2005년도에는 국고지원율을 40%에서 35%로 축소하고 담배부담율을 10%에서 15%로 높이도록 해 자칫 재정안정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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