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00항목 상당수 급여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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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00항목 상당수 급여로 전환된다
  • 정은주
  • 승인 2005.07.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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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8월부터 483항목 급여로 전환키로 결정
8월1일부터 암환자가 방사선 치료를 위해 체내 방사선량 측정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부담이 14만원에서 3만원으로 줄어든다. 난치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과 간질, 파킨슨병환자 등의 미세전극도관 등도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돼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크게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건강보험혁신TF에서 논의된 110/100 전액본인부담항목의 건강보험 지원 확대 방안을 8월 1일자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00/100 전액본인부담항목은 건강보험에서 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 재정한계로 인해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왔으나 복지부는 총 1천566개 100/100 항목을 검토해 이중 의료행위 331개, 치료재료 149개, 의약품 3개 등 483항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은 암이나 심장질환, 뇌 및 신경계질환 등 고액중증질환과 관련되거나 기존 급여항목에선 이를 대체할 만한 항목이 없어 불가피하게 진료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목 등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체내 방사선량 측정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며, 난치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도 현재 1천36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환자부담이 줄어든다. 간질·파킨슨병환자 등의 질병발생부위 확인을 위한 미세전극도관(카테터)의 경우 40만원에서 8만원으로, 심장수술시 사용하는 심장혈관 고정장치는 3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환자들의 본인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를 위해 약 900억원의 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나머지 1천73개 항목에 대해서도 적정 급여기준과 비용효과성 등의 재평가를 통해 하반기에 2차 급여전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100/100항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일부 본인부담항목으로 전환해 환자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이번 조치를 내놓게 되었다"며 "전액본인부담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은 일시에 급여 전환되는 항목수로는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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