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 기준, 30병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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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병원 기준, 30병상으로 완화
  • 정은주
  • 승인 2005.07.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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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등 전속전문의 없어도 개방의와 계약 가능
앞으로 3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면 개방병원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안과나 이비인후과 등 의료사고 위험이 적은 전문과목의 경우에는 개방병원에 전속전문의가 없어도 병원장의 책임아래 개방진료계약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1일, 13일, 15일 등 3번에 걸쳐 지역별 순회 개방병원 운영 안내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 개방병원제도에 관심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운영방법과 기준, 진료절차 등 실무적인 내용과 함께 향후 제도개선 방향 등을 설명한다.

1차로 11일 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서울·수도권 설명회에서 복지부는 개방병원제도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개방병원제도는 100병상 이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도록 했으나 이번 활성화 조치로 30병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방진료를 위한 입원병상은 5병상 이상 확보해 지정·운영해야 한다.

개방의원의 경우에도 개방병원에 전문과목이 설치된 진료과목에 한해 개방진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치과나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등 일부 의료사고 위험요소가 적은 진료과에 한해 개방병원에 전속전문의가 없어도 개방진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방병원은 개방의와 개방진료 계약을 체결할 때 개방병원의 의료시설이나 장비도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이용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고 그 결과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개방의사가 행하는 진료를 도울 수 있도록 인턴 등 개방병원 소속 의사 및 간호사 각 1인을 지정해야 하며, 개방병원 담당의사 등은 개방의가 병원에 없을 때 개방의의 사전 요청에 따라 입원환자를 관찰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필요한 처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개방의원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지게 된다.

이 외에도 개방병원 준수사항으로는 △개방환자에 대한 야간수술에 대비해 마취전문의와 전공의, 간호사의 업무지원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갖추고 △개방진료로 의뢰된 환자에 대해 병원본래의 환자와 차별없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실적을 복지부장관에 제출할 의무 등이 있다.
개방의원의 경우에는 개방병원 진료절차를 준수해 개방진료를 실시하고 1일 1회 이상 개방진료 입원환자를 위해 회진해야 한다.

복지부는 개방환자 진료기록 작성과 관련해선 개방병원 서식지를 이용해 처방내용은 개방의가 직접 작성·서명하도록 규정했으며, 작성된 진료기록은 개방병원이 보존하도록 했다. 진단서는 개방의가 발급하며, 입원확인서는 개방병원이 발급하게 된다.

건강보험 급여비용은 개방병원 수가를 적용해 개방병원이 청구하며, 개방병원 이용계약시 정한 분배율표에 따라 배분하되 세금은 원천징수한다.
개방의가 행한 진료에 대해 선택진료를 적용할 수는 없으며, 환자가 개방병원 의사를 선택해 검사나 방사선, 마취 등을 진료할 경우에는 추가비용 적용이 가능하다.

의료사고 예방과 관련, 입원이나 수술, 회진, 퇴원 등 모든 진료행위는 개방의원 또는 개방의 책임하에 실시하며, 개방병원의 담당의사나 간호사도 개방의의 지시에 의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개방병원 관리료 책정과 개방환자 처치 및 수술시 가산점수를 부여하는 방안 등 개방병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가 개정도 추진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정안이 나오진 않았다.

이날 복지부는 "개방의원 환자가 개방병원에 입원할 경우 개방진료 관리료를 적용해 청구할 수 있다"며 "개방병원 진료의 경우 개방진료 관리료를 회진료 성격으로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해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와 개방진료 환자의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50%를 가산점수를 산정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가부분은 고시가 개정되면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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