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담합 약제비 10억 허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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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담합 약제비 10억 허위 청구
  • 전양근
  • 승인 2004.09.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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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업무정지·형사고발, 조사강화
동일건물내의 의원과 약국이 서로 짜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가짜 처방전을 만들어 건강보험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서울 성동구의 한 건물에 입주한 소재한 A의원과, B약국 및 C약국 등 3개기관이 담합해 건강보험 약제비를 허위로 청구해 왔다고 밝혔다

B약국의 실제 운영자인 E씨는 실무에서 떠난지 10년이나 되는 77세의 약사를 명목상 대표로 내세워 사실상 약국 운영을 하면서 친인척, 전 직장동료, 동창 등 10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같은 건물내 A의원의 의사에게 제공하여 가짜 처방전 발급을 요구하고, 전산을 잘 아는 E씨의 처남H씨에게 약국청구업무를 전적으로 맡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약제비를 허위청구했다.

A의원의 의사는 진료하지 않은 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전자챠트에 입력하고,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에 의사본인이 직접 수기로 그날 그날 법정본인부담금을 받은 것으로 작성하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2002년 3월 1일부터 2004년 7월 31일까지 29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7천만원, 의료급여비용 2천6백만원 등 약 9천6백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했다.

B약국 실제 운영자인 E씨는 관리약사 1명을 두고 관리약사로 하여금 의사가 발행한 가짜 처방전에 의거 실제 조제한 것처럼 원외처방전에 조제자의 서명을 하여 보관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제비를 허위청구해 2002년 1월1일부터 2004년 7월 31일까지 31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5억2천만원, 의료급여비용 3억2천만원 등 약8억4천만원을 허위로 청구했다.

이 약국 명목상 개설자인 약사 J씨는 조제는 전혀 하지 않은채 면허증만 걸어놓고 주 1-2회 잠깐 얼굴만 내밀고, 약제비 입출금 등 약국 운영의 전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한편 B약국 관리약사로 근무한 바 있는 C약사는 동일건물 내에 새로운 C약국을 개설하고 유사한 수법으로 2004년 3월 3일부터 2004년 7월 31일까지 5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6천6백만원, 의료급여비용 3천5백만원 등 약1억원을 허위로 청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업무정지처분과 함께 관련자에 대해 즉각 형사고발조치하는 한편 앞으로도 의약담합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즉각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해 부당청구가 확인되는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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