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의사 자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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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 의사 자체 징계
  • 김명원
  • 승인 2004.09.2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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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문가로서 파렴치한 행위"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2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의원과 약국이 담합하여 가짜처방전으로 10억대의 진료비(약제비)를 허위청구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만약 이것이 사실임이 밝혀질 경우 의협측에서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통해 엄중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발표대로 의원과 약국이 서로 짜고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하여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 청구했다면 이는 전문가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파렴치하고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의협이 복지부가 밝힌 건강보험진료비 허위청구와 관련 의사에게 엄중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천명한 것은 위법의료행위를 자행하는 회원은 자체 징계함으로써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의사사회의 도덕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단체의 자율권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자율규제의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한바 있는데, 이번 허위청구 건은 의협의 자율규제 강화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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