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막박리 치료 늦으면 시력 회복 불가능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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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박리 치료 늦으면 시력 회복 불가능할 수도 있어
  • 박현
  • 승인 2004.08.2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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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나타나면 즉시 안과에서 검사, 치료받아야 시력손실 최소화 가능
망막박리의 치료시기가 늦어질 경우 시력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서 증상이 나타날 경우 검사를 통한 신속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건양의대 김안과병원 태기선 교수는 최근 영등포노인대학(학장 정준탁)에서 망막박리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태기선 교수에 따르면 망막박리 환자가 느끼는 증상으로는 눈에서 빛이 번쩍이는 광시증, 부유물을 많이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의 심한 비문증, 커튼, 검은 구름, 또는 그림자 등이 가리는 것으로 표현되는 시야장애와 중심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이 박리되면서 발생하는 시력 감퇴가 있다.

이어 망막 변성과 망막 열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때 레이저 광응고술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망막이 분리되어 망막박리로 진행하게 된다는 것. 태기선 교수는 "망막이 박리되면 그 순간부터 망막의 시세포들이 급격히 감소되어 망막을 재유착시키더라도 망막의 기능 즉 시력, 색감 등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망막박리의 수술에는 △안외 Balloon처치 법 △기체 망막 유착술 △공막 돌륭술 △유리체 절제술 등이 있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법을 선택하게 된다.

태 교수는 "망막박리수술의 기본 개념은 망막 열공을 찾아서 막아주고, 망막을 견인하고 있는 부분을 제거해 떨어진 망막을 원래 상태로 붙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기선 교수는 "망막이 박리되어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상적인 시력으로 회복될 가능성은 줄어들며 망막 재유착의 수술 성공률도 감소돼 눈의 형태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처럼 망막박리는 응급수술을 요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망막박리 가능성이 있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안과를 찾아 정밀검사와 함께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시력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현·hyun@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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