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직권중재 - 노조, 8일 파업도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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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직권중재 - 노조, 8일 파업도 철회
  • 정은주
  • 승인 2005.07.0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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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의 갈등 해결해줬지만 해결의 실마리 보이지 않아 직권중재 회부하자 노조측 모든 파업 전격 철회키로
병원노동자 파업을 몇시간 앞둔 상황에서 조정만료 시기인 7월8일 0시 중앙노동위원회는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불법파업에 대한 부담을 가진 보건의료노조는 8일 예정된 시한부 파업마저 전면 철회키로 결정하면서 보건의료 산별교섭이 미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동안 병원노사 교섭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공인노무사의 교섭권한 문제를 비롯한 사측의 교섭단 구성 문제와 지난해 이뤄졌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문제 등을 조정과정에서 해결해주면서 노조측을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게 중노위가 직권중재 회부결정을 내린 배경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신홍 위원장은 7월8일 0시 30분 중노위 위원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원노사가 수개월에 걸쳐 해결하지 못한 교섭대표단 문제와 단협 유효기간 등에 관한 교섭 쟁점을 권한도 없는 중노위 특별조정위원회가 나서 정리해줬으나 교섭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며 "노조가 쟁의행위를 연기하고 며칠이라도 조정기간을 연장해 교섭을 진행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같은 조치를 내리지 않았지만 노조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직권중재 회부결정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신홍 위원장은 지난해에는 직권중재 회부 전에 노측이 교섭기간을 연장하면서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려는 자세를 보여줬으나 올해는 8일 파업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려는 의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전국보건의료노조 특별조정위원회는 다수의 대규모 병원들이 일시에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진료수단의 대체가 불가능해 환자의 질병을 치명적으로 악화시키거나 생명에 위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등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산별중앙협약 5대 요구사항에 대한 노사간 의견대립이 첨예해 노사 자율교섭에 의해 합의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도 이번 중노위의 중재회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는 사측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용자가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일 경우 직권중재안에서 사용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로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직권중재에 회부됨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향후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8일 예정된 노조측의 파업은 불법파업으로 간주돼 노조집행부에 대한 형사처벌과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공권력 투입 등이 가능해진다.

2003년 가톨릭산하병원 등 일부 병원의 장기파업에 이어 2004년 대대적인 총파업을 진행해오면서 국민적 공감대와 노조의 교섭력 등 상당한 압박을 받아온 보건의료노조로서는 아무리 1일간의 파업이라도 강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가 예상을 뒤엎고 직권중재 카드를 내밀고 이어 노조가 파업당일 파업을 철회하는 등 산별교섭이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돼 양측의 교섭전략도 변화가 올 예정이다. 일단 직권중재에 회부되면서 사측으로선 유리한 고지를 점했지만, 노조가 무리수를 둬서 파업까지 철회했기 때문에 양측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일보된 교섭자세가 요구되기 때문.

한편 중노위는 앞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일을 정해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하게 해 주장의 쟁점을 확인하고, 중재재정은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해 서면으로 행하게 된다. 관계당사자는 중노위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않을 경우 그 중재재정이 확정된다. 아울러 이 중재재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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