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정보공유로 부정수급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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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정보공유로 부정수급 근절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3.09.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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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클린복지' 일환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기능 강화 추진
21개 기관 48종 공적 정보 연계 강화해 부정수급관리 대폭 강화
앞으로는 각종 복지급여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급여가 중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복지예산 100조 시대를 맞아 각종 복지사업들이 확대되는 데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관련부처 간의 ‘정보공동활용체계’를 한층 강화해 부적정 수급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고 9월12일 밝혔다.

정보공동활용체계란 복지수급자관리에 필요한 각종 소득·재산 및 인적정보 등 공적자료를 보유기관 간 전산적으로 정보연계해 공유하는 체계를 말한다.

그간 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된 이후 복지수급자 자격 및 급여·서비스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소득·재산 및 인적정보 등 수급자 선정·관리에 필요한 공적자료(21개 기관 48종)의 연계를 강화하고, 범정부 복지사업(292종)의 자격·수혜이력DB 및 사망의심자허브시스템 등을 구축해 운용 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사망자·장애인 등 일부 복지수급자에 대한 자격관리와 수급자·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조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적자료의 추가 연계 활용 및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복지수급자 자격관리 및 소득·재산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이를 위해 공적자료 연계를 확대하고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지난 8월26일 ‘지자체 업무개선TF’(사회복지정책실장 주관)를 구성하고, 최근 보다 체계적인 조치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부적정 수급자격 일괄 정비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복지수급자 자격관리 및 소득·재산 조사 강화 및 정보공동 활용체계 강화 및 시스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복지수급자 자격관리 및 소득·재산조사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현행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향후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 개별급여 도입 등에 대비해 보다 철저한 수급자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망자허브시스템이란 화장장·공공묘지·병원·요양병원 등으로부터 매일 사망자 명단을 수집, 사망 미신고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복지급여 중지처리하고 그 결과를 연계기관(국민연금공단·공무원연금공단) 간에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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