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무효 대정부 투쟁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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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무효 대정부 투쟁 불사"
  • 김명원
  • 승인 2005.07.0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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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학제 공청회장에 경찰 투입 반쪽 공청회
의료계가 5일 열린 "약학대학 학제 개편 방안 공청회"를 무효라고 선언하고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해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을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약대 학제 개편 공청회가 파행 운영된 것에 대해 오는 16일 전국 시군구의사회 대표자 대회를 소집하여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참석자를 통제하는 공청회는 공청회가 아니라 이렇게 공청회를 할 바에야 토론자들을 교육부 장관실에 모아 간담회를 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교육부는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는 의지도 없고, 장소를 이리저리 옮겨가며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치른 뒤 약대 6년제를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토론자 선정 또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할 시민단체나 학부모 단체의 참석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토론자를 결정하고 요식행위에 의사협회를 들러리 세우려 했다"고 교육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특히 의협은 "약대 6년제는 약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민의료비의 증가, 의사 진료권의 침해 등 의약분업을 파기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가 강행하는 것은 "약사들에게 주는 정치적 선물"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협은 이익단체들의 로비로 얼룩진 사망위기의 한국의료를 살리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이번 공청회는 무효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공청회는 의협 회원 50여명의 공청회장 단상 점거로 1시간 가량 지연되었으나 경찰이 투입돼 일부 회원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공청회가 속개되자 농성을 풀고 앞자리에 앉았던 의협 회원들을 시민단체가 빠지고 패널 선정에 문제가 있는 등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청회는 무효라며 퇴장해 약사회측만 참여함으로써 반쪽 공청회가 되고 말았다.

이날 공청회가 열린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정문 앞에서는 각시도에서 모인 의협 회원들이 공청회 자체를 무산시키기위해 참석자들의 입장을 막았다.
그후 원천봉쇄를 풀고 공청회장에 입장한 의료계 인사들이 공청회장을 점거하고 경찰이 진입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약대 6년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의료계 인사와 경찰이 뒤엉키면서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끌어내려는 경찰과 버티려는 의사회원들 간에 욕설이 오가는 등 1시간여동안 공청회장 분위기가 험악했으나 의협 측 토론자로 나선 노영무 고려의대 교수와 이원보 경남의사회회장, 방청객으로 참석한 의협 회원들이 퇴장한 채 공청회가 속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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