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증진기금 보험재정지원율 65%이내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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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기금 보험재정지원율 65%이내 한정
  • 전양근
  • 승인 2004.09.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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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내년 1월 500원 인상 될 듯, 내달 1일 당정협의서 논의
지역건강보험 재정 지원에 쓰이는 담배값 500원 인상이 내년 1월쯤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따라 담배값이 10월 1일자로 500원 인상될 경우 건강증진기금이 1조2,750억원, 내년 7월1일 추가로 500원이 오를 경우 총 1조5030억원으로 기금이 확충될 것으로 추산한 복지부의 계획에 수정이 가해지게 됐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책조정조위원장은 이날 당초 정부가 마련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9월중 국회에서 통과시켜 10월부터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져 개정안을 11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이 500원 오르게 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또 담뱃값 500원 인상을 전제로 담배 1갑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도 현행 150원에서 354원으로 대폭 높이고,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충당되는 건강증진기금 중 암치료와 금연사업 등에 연간 5000억원이 투자되도록 내년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당초 내년 7월중 담뱃값을 500원 추가인상하려던 계획에 대해서는 흡연자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재경부는 담뱃값이 500원 오르면 소비자물가가 연간 0.32%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10월부터 인상될 경우 4/4분기의 계절적 요인을 고려할 때 0.03% 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었다.

우리당은 다음달 1일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과 당정협의를 열어 담뱃값 인상 시기 문제와 함께 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재정 적자 보전 비율을 줄이고 남는 재원을 건강증진사업비로 쓰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현재 건강증진기금의 90% 이상이 건강보험재정 적자 해소에 쓰이고 있으나 복지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이 비율을 65%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얼마전 보건복지위 2003 복지부결산 심의에서 국민건강증진 주요사업비의 90% 이상을 건보재정을 위해 지원해 시민단체 및 국민들로부터 기금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국민불신을 해소하고 재정투명성 차원에서 건강보험 결산서에 담배부담금의 직장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정률지원을 명시할 것을 주문한바 있다.


복지부는 앞서 14일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율은 현행 40%에서 35%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담배값 인상을 통한 건강증진기금의 건보지원율을 10%에서 15%로 높이도록 했다.

이 경우 복지부는 지역건보재정에 대한 일반회계에서의 순수 국고부담율을 축소하는 대신 담배부담율을 5%포인트 상향 조정하면 전체적인 지원율은 현재와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의료계는 2002~2004 실제지원율이 담배부담금을 포함해도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명시한 50%에 밑도는 42~44%에 불과(순수 국고부담은 37~38% 수준)한데다 건강증진기금이 증액된다 하더라도 기금 사용처와 관련 논란이 일고 있어 계획대로 지역건보재정 15%를 분담할 수 있을지 불분명해 결국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축소로 귀결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다.

더구나 의료계는 건강증진기금 지원율이 90%대에서 65%로 축소돼 국고지원이 원활치 않을 경우 또다시 재정악화가 초래될 것으로 염려하고 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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