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이 아니라 '삶'이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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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이 아니라 '삶'이 포인트입니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3.08.0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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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덕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
▲ 김성덕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이 8월1일 중앙대의료원 5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죽음’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을 ‘어떻게’ 끝까지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심사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해 일부에서 이번 심의 결과를 두고 ‘생명경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위원회는 환자의 정당한 결정을 존중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연명의료의 환자 자기결정권 특별법 제정을 권고한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김성덕 위원장(중앙대 의무부총장 겸 중앙대의료원장)은 2013년도 제1차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 이튿날인 8월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성덕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애초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했으나 최종 권고안에서는 ‘무의미한’을 삭제하고 ‘치료’는 가치중립적이지 않은 용어이므로 ‘의료’로 바꿨으며 ‘중단’은 부정적인 뜻이 내포돼 있어 ‘연명의료 결정’으로 대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권고안 마련의 기본 원칙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의료진은 환자가 자기의사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또 호스피스-완화 진료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권고안에 따르면 대상 환자는 회생가능성이 없고, 원인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악화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하며 전문의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의사가 대상 환자를 판단하기로 했다. 다만 그동안 꾸준히 논의가 돼 왔던 지속적인 식물인간환자를 배제했다는 점은 이번 권고안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또 환자의 의사확인은 △명시적 의사확인 △의사추정 △의사미추정 등의 3단계가 있으나 의사미추정단계에서 병원윤리위원회의 역할이나 가족전원합의에 의한 결정이 모든 환자의 의사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제도화 과정에서 이 점을 충분히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김성덕 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에서 가장 강조된 점은 연명의료와 관련된 사회적 기반 구축”이라며 “법제화 시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의 확립과 정부의 지원, 병원윤리위원회 활성화, 의료인들의 교육과 의식 개선, 죽음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개선, 임종과정 환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다각적인 사회·문화·제도적인 토대를 적극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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