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지원 건강증진기금 65%이내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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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지원 건강증진기금 65%이내로 축소
  • 전양근
  • 승인 2004.09.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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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내년 1월 500원 인상 될 듯, 건강증진법개정안 11월 통과 목표
건강보험재정지원에 쓰이는 담배값 500원 인상이 내년 1월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담배 값이 10월 1일자로 500원 인상될 경우 건강증진기금이 1조2,750억원, 내년 7월 1일 추가로 500원이 오를 경우 총 1조5030억원 정도의 기금이 확충될 것으로 추산한 복지부의 건강증진기금 확보 계획은 수정이 가해지게 됐다.

복지부는 23일 일부 언론에 담배밗이 내년 1월 5백원 오른다고 보도된것에 대해 "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는 담배값 인상시기를 이 법 공포일에 인상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아직 인상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에 관한 당정책협의회도 갖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당초 정부가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을 9월중 국회에서 통과시켜 10월부터 담배값을 500원 인상하려된 계획에 차질이 생겨 개정안을 11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담배값이 500원 오르게 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위원장은 이어 담배값 500원 인상을 전제로 담배 한 값에 부과되던 건강증진부담금도 현행 150원에서 354원으로 대폭 올리고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충단되는 건강증진기금중 암치료와 금연사업 등에 연간 5천억원이 투입되도록 내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당초 내년 7월 담배값을 500원 추가인상하려던 계획은 흡연자의 부담이 지나치다고 판단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건강증진기금의 97%가 건강보험재재정 적자 해소에 쓰이고 있으나 복지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이 비율을 65%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개정안에서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현행 40%에서 35%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담배값 인상을 통한 건강증진기금의 지역건강보험지원율을 10%에서 15%로 높이도록 한바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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