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계약 범위 확대해야
상태바
수가계약 범위 확대해야
  • 김명원
  • 승인 2005.06.28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환산지수로만 한정 반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최근 수가계약의 범위를 환산지수로 한정하려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건의서에서 "바람직한 법령 개정을 위해서는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인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 전체와 요양급여의 기준, 진료비 지불체계 등이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령 및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이 모법에 위반되는 문제는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모법을 변경해 시행령에 맞추려는 것은 문제 해결의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행 건강보험법은 의료공급자와 건강보험공단의 계약에 의해 요양급여 규모를 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나, 현행 수가계약제도는 요양급여의 구성요소 중 환산지수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불완전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려는 노력 없이 요양급여의 정의와 불일치하는 단서조항을 신설할 경우, 의료계와 공단의 합의에 의해 건강보험을 운영하고자 하는 건강보험법의 제정 취지를 퇴색케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