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에 식대, 상급병실료까지 급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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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에 식대, 상급병실료까지 급여화
  • 정은주
  • 승인 2005.06.2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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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증질환 급여확대하고 입원환자 식대와 상급병실도 급여
참여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암환자나 큰 심장수술, 뇌수술을 하는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모든 입원환자의 식대에도 보험이 적용되며, 2007년부터는 6인실뿐 아니라 일부 상급병실을 이용할 때에도 건강보험에서 급여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월 27일 당정협의를 통해 2008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율 70%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까지 71.5%의 급여율을 달성한다는 계획아래 올해는 1조3천억원을 투입, 암 등 3개 상병군을 중심으로 중증질환 법정본인부담 경감정책을 편다. 내년에는 1조원의 재정을 들여 중증질환 상병군을 4개로 확대하고 입원환자의 식대를 보험적용하며, 2007년에는 7-8개 상병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기준병실 보험적용을 확대하게 된다. 계획안 마지막 단계인 2008년에는 5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9-10개 상병군까지 중증질환 대상 질병을 확대한다는 게 복지부의 이번 로드맵의 주요 골자.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을 선정해 재정을 집중 투입,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나가기로 하고 올해 일차적으로 모든 암과 큰 수술을 하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을 집중지원 대상 상병으로 선정했다. 중증질환의 범위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08년까지 9-1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암은 백혈병과 위암, 폐암, 자궁암 등 모든 암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개심수술을 받는 중증심장환자와 개두수술을 받는 중증 뇌혈관질환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3대 중증 질환군에 대해선 환자의 진료에 사용되는 의약품과 검사, 수술 중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부분을 최대한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며, 특히 항암제는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 급여하게 된다. 초음파와 PET 등의 법정비급여는 수가를 마련해 내년 1월부터 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들 중증 질환자에 대해선 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일정부분을 환자가 내도록 돼 있는 법정본인부담률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암환자의 부담은 약 33% 정도 줄고 내년에는 44%, 2007년에는 53% 이상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례로 연간 1천만원의 진료비가 나온 한 위암환자의 경우 급여율로 계산한다면 현재 47%의 암환자 평균치 급여율에 따라 532만원을 본인부담하지만 2007년에는 74.5%의 급여율을 적용, 255만원을 부담하면 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당정은 이날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확대와 더불어 입원치료 중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식대와 상급병실 이용료에 대해서도 모든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먼저 내년 1월부터는 입원환자의 식사에도 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전체 병실의 약 50%만 보험이 적용되는 기준병실로 돼 있어 병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부담이 큰 실정임을 감안해 보험적용 병실을 2007년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급여범위 확대에 따른 국민들의 추가 부담도 따르게 된다.
복지부는 현재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임금의 4.31%로 주요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저부담-저급여 체계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내년부터 3년간 평균 약 4.1%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급여확대 정책 외에도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지출을 줄여나가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며, 호스피스제도를 활용해 말기암환자의 비효율적 지출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암의 조기검진, 조기치료를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5대암 검진사업의 환자부담을 올해 50%에서 25%로 줄여 암 조기검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과 관련해 30일 공청회를 갖고 의견수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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