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은 행위별수가제+DRG 체제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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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은 행위별수가제+DRG 체제로 가야
  • 김완배
  • 승인 2005.06.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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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정형선 교수, 총액목표제 앞서 이같은 혼합지불방식이 현실적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보상제도는 장기적으로는 적정진료보상과 적정의료보장을 전제로 한 총액목표제로 가야하나, 과도기적으로 당분간은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보완 발전시키는 선에서 정교한 혼합지불방식을 모색해야할 것이란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다.

연세의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창립 5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총액계약방식의 국가들과 지불보상의 관행, 병원 자본투자 비용의 조달방식, 의원 등의 역할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합의 관행이 일천하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장기적으로는 총액목표치하의 개별단체별 총액계약방식을 지향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제도가 가능할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단기적으로 현행 행위별수가제와 일부 도입단계에 있는 포괄수가제 방식의 내용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조정, 보완함으로써 총액목표제 실시를 위한 섹터간 또는 개별 공급자간 배분의 기반을 구축하자는 것.

정 교수는 행위별수가제나 포괄수가제는 총액목표하의 배분을 위해 사용되는 지불보상제도이기 때문에 총액목표제와 행위별수가제, 포괄수가제 방식은 대체적 관계에 있기 보다는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양자가 병행 시행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정룡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지불보상제도가 비용억제를 전제로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지불제도 개편이 장기적 접근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정 교수의 의견에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적정한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않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불가능하며 이제는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며 적정보상을 강조했다.

홍 이사는 이어 정 교수가 혼합지불제도 적용을 제시한 것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행위별수가제가 저수가체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과 병원 자본투자 비용의 조달방법, 의료기관 규모별 적정기능 및 적정보상 방안 등 지불방법과 지불수준에 관련된 많은 변수가 있는데도 구체적인 논의없이 지불방법을 개편하려는 것에 대해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박효길 대한의사협회 보험담당 부회장은 국민건강보험법이 만들어져 이제 겨우 시행 5년째를 맞는 시점에서 새로운 수가지불제도의 개편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부회장은 특히 건강보험의 실효급여율이 48.3%에 불과하고 의료수가의 원가수준이 87.5%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진료비지불제도를 부분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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