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醫 추진, 의료인폭행방지법 국회 상정
상태바
경기도醫 추진, 의료인폭행방지법 국회 상정
  • 박현 기자
  • 승인 2013.04.17 0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여야 보건복지위원 10인 이상이 공동발의 참여, 순조롭게 진행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가 추진해 온 '의료인 폭행방지법(의료행위 방해방지법)'이 지난 4월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은 본인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법안 발의 당시 이 의원은 “의료인들의 진료행위는 환자들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문제인 만큼 의료인들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인 폭행 문제의 심각성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며 “의료인 폭행은 당사자 피해 뿐 아니라 환자의 건강권과 생명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의료인이 안전한 상황에서 적절한 진료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은 “이 법안은 오랜 의료계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로 의료계가 중심이 돼 보건의료현안을 선도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 의협과 병협 그리고 타 의료인 단체 등과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공조활동을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이사인 경기도의사회 이철진 입법이사는 이 법안의 쟁점에 대해 “현행 형법에 따르면 폭행은 2년 이하, 협박은 3년 이하, 업무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에 따라 처벌되고 있는 상황인 바 이번 개정안 문구에서 보듯이 의료행위의 방해 즉 업무방해를 받았을 시 5년 이하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는 말이다”고  밝히며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법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한 “의료행위 중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의 의료기관 종사자 역시 함께 보호되어야 하지만 법률 체계상 의료법이 아닌 다른 개별법을 통해 향후 추진되고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명칭과 관련 조인성 회장은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라는 문구가 자칫 의료인을 모든 폭행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뜻으로 오해될 수 있어 향후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한다고 본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 참여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민주통합당에서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과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북 청주 흥덕 갑)을 비롯해 이목희 간사(서울 금천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 덕진구),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시 갑) 등이 참여했다.

또 새누리당에서도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구 갑), 김희국 의원(대구 중구남구), 문정림 의원(비례대표), 신경림 의원(비례대표), 신의진 의원(비례대표) 등이 서명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