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도(道)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말까지 브루셀라 양성판정을 받고 도살처분된 소는 786마리(한.육우 736마리, 젓소 50마리)로 지난해 1년 동안 이 병에 걸려 도살된 800마리에 육박하고 있다.
도는 전염을 막기 위해 브루셀라 감염 소를 즉시 도살처분하고 같은 축사에 사육되는 소에 대해서는 2개월간 이동제한시켜 추가 발병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3차례 연속 검사에서 감염 소가 계속 발견될 경우 해당 축사 안의 소를 모두 도살시켜 병원균이 번지는 걸 막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인수(人獸) 공통 전염병인 브루셀라가 사람에게 옮겨져 두통과 발열 등 감기 증세를 보이다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지만 충분히 익힌 고기는 안전하다"며 "브루셀라 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여름철 축사주변 방역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법정 2종 전염병인 브루셀라 근절을 위해 검사증명서 없이 소를 거래하거나 도축할 경우 소유주와 운송업자에게 각각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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